신영대 의원, ‘전력시설물 설계‧감리 하도급 금지’ 추진
[국회=열린정책신문]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(전북 군산시)은 11월30일(월), "전력시설물 설계‧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「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대표발의했다"고 밝혔다.
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...